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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말기라는 사실을 알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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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05 15:02 조회4,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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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서울대 의대교수 (윤영호) 지음 <나는 한국에서 죽기싫다>에서 요약하여 가져온 것입니다.

EBS '명의'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임종의료의사로 대한민국에서 죽음을 가장 현실적으로 이야기 하는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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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기라는 사실을 알릴 것인가'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고 환자상태가 악화된다면

의사는 환자에게 예후와 임종상황에 대해 알릴 것인가 윤리적 결정을 해야 한다.

이때 의사는 환자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 선행의 원칙과

환자에게 해를 줄 수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는 악행 금지의 원칙을 따져봐야 한다.

말기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환자의 입장에서 이득과 손해의 균형을 의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말기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손해가 더 크다면

악행금지의 원칙에 따라 말기라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조만간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렸을 때

환자에게 불안, 우울, 자살위험 등의 심리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충격으로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해

영양 공급과 수액 주사를 모두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예상된다면

의료진과 가족들이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은

의료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환자들 대부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인생의 남은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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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환자들은 주변상황으로 인해 이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알고나면 모르고 있는 상태보다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나아지며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 환자가 의심하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생을 정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환자의 심리적 반응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알리는 것이 좋다. 

 

환자가 불안, 우울의 반응을 보이면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거나

오히려 정신적 상태를 악화시킨다면 선의의 간섭주의에 의해 정보를 알리는 것을 미룰 수 있다.

가족이 환자에게 절망감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알리기를 거부할 경우는 주치의는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가 인생을 정리

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과 환자가 알 권리가 있다는 점으로 가족을 설득해야 한다.

환자가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자기의 의사를 밝힐 기회를 줘야 한다.

중환자실 입원,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등 연명의료가 그것이다.

환자는 연명치료에 대해 의사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통증조절을 위한 진통제 사용이 환자를 지속적 수면상태에 이르게 할지라도

약물투여를 중단하지 않기를 요구할 수 있다.

환자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만약 의식이 없어져 누군가 대신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대리인을 지정해 둘 수 있다.

 

---다음에 이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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